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하기

연말정산 카드공제  쉽게 계산하기

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간단한 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.

카드공제 계산 공식

공제액 = (카드 사용액 - 연봉 × 25%) × 공제율

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, 전통시장 40% 공제됩니다.

연봉 3,000만원 예시

최소사용액: 750만원 (3,000만원 × 25%)
7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,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

신용카드 1,200만원 사용한 경우
(1,200만원 - 750만원) × 15% = 67만 5천원 공제

체크카드 1,200만원 사용한 경우
(1,200만원 - 750만원) × 30% = 135만원 공제

연봉 5,000만원 예시

최소사용액: 1,250만원

신용카드 1,000만원 + 체크카드 500만원
- 신용카드는 최소사용액 미달로 공제 0원
- 체크카드 500만원 × 30% = 150만원 공제

내 카드 사용액 보러가기


똑똑한 카드 사용법

1단계: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
할인, 포인트 혜택 받으면서 기본 사용

2단계: 25% 넘으면 체크카드로 전환
공제율이 2배 높아집니다

3단계: 전통시장, 대중교통 이용
40% 공제로 추가 혜택



12월 전략

11월까지 최소사용액이 부족하면 12월에 체크카드로 집중 사용하세요.

연말 가전제품, 설 선물, 겨울옷 구매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
체크카드 추천 보러가기 

공제 한도

연봉 7천만원 이하: 최대 300만원
연봉 7천만원 초과: 최대 250만원

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.

홈택스에서 확인하기

국세청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에서 내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.

1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, 예상 환급금까지 계산해줍니다.

주의사항
해외 사용, 상품권 구매, 세금 납부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
미리 계산해서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면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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